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12 2015도135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료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방의 목적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