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5도15090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범의 및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 의 비방할 목적과 공익적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