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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3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서의 비방의 목적과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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