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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3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제1호) 및 드라이버 1자루(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08. 12.경 인도소송으로 강제퇴거를 당한 후 중개업자인 피해자 D(41세)의 중개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617호 세입자를 퇴거시켜 주지 않냐, 야 씨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9. 15:0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 C오피스텔 617호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장사도 못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실조회회신(J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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