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삼척시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아랫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그 곳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