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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5나12657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매장면적 15,028.94㎡의 집합건물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C이 완공된 2003. 11.경부터 C의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E 주식회사는 2011. 11. 1.경 관리단과 사이에 C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C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온 회사로, 2015. 11. 24.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다.

F운영위원회는 2004. 7.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C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사단법인 C상가운영회(이하 ‘상가운영회’라 한다)는 2009. 1.경 그 법인 설립에 관하여 C의 입점상인 중 2/3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2009. 6. 29.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12. 5. 21. 민법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설립등기 당시 C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는 없었다.

상가운영회는 2012. 6. 21. 위 구청장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C에 관한 대규모점포개설자 ‘사단법인 C상가운영회’의 대표자를 G로 변경하는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5. 9. 상가운영회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C 12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3. 10.분부터 2014. 9.분까지의 관리비로 합계 6,420,790원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9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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