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그 전후에 게시된 피해자의 글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도 협회 상대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아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은 승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악법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돈을 갈취해 가는 악덕 회원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은 가치중립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기재 각 글에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기재 각 글은 피해자 D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를 비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