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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16: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핸드폰으로 펜스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찍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피해자의 친족), G(피해자의 남편), H의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0면~23면),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가까이에서 사건현장을 끝까지 목격한 I, J,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면서 언성은 높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위 상처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뺨 부위의 부어오른 듯한 상처 외에도 손 및 발 부위 등에 심하게 멍이 든 상처가 보이는데(이는 육안 상으로도 얼굴 부위의 상처보다 더 중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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