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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37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16: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핸드폰으로 펜스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찍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촬영하지 말라며 핸드폰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피해자의 친족), G(피해자의 남편), H의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0면~23면),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가까이에서 사건현장을 끝까지 목격한 I, J,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면서 언성은 높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위 상처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뺨 부위의 부어오른 듯한 상처 외에도 손 및 발 부위 등에 심하게 멍이 든 상처가 보이는데(이는 육안 상으로도 얼굴 부위의 상처보다 더 중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였던 소방사는, 피해자가 안면부 통증 외에 다른 통증은 호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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