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73,501원 및 그 중 9,308,019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억 9,180만원으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대채무 등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는 2010. 2. 12.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억 9,18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4)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자 2012. 11. 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01,6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가 2014. 10. 28. 피고로부터 192,493,633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9,308,019원이 남아 있고, 위 회수금 192,493,633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46,325,042원이며, 미수 연체보증료는 1,040,440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56,673,501원(= 대위변제잔액 9,308,019원 확정 지연손해금 46,325,042원 미수 연체보증료는 1,040,4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9,308,01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