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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58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9,870원 및 그 중 20,507,910원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 19,800,000원, 보증기간 2010. 2. 2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고(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나.

피고는 2008. 2.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자 2010. 4. 9. 우리은행에 20,507,910원(=원금 19,800,000원 이자 707,9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 이전까지 발생한 미수 연체보증료는 21,960원이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10. 4. 1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 잔액 20,507,910원 및 연체보증료 21,960원의 합계 20,529,8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20,507,9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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