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0. 12:40 경 당 진시 합덕읍 운 산리에 있는 합 덕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