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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27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아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에 ‘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등 진술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상의 시기에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러한 증거판단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작성 일자가 ‘2014 년 11월 14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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