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 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시가 30,960,000원 상당의 그랜저 HG 차량 1대에 관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C( 대표이사 피고인 )으로 공소장에는 ‘ 임 차인을 피고인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 주 )C ’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5 쪽). 다만 피고인이 ㈜C 의 대표이사였고,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임대기간을 48개월로, 월 대여료 816,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일인 2020. 2. 17.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2. 17. 경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월 대여료를 연체하다가, 2017. 9. 7.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료가 체납되어 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위 차량을 즉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