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482번 길 7-11 수원 어린이 교통공원 앞 교차로를 영 통역 방면에서 망 포지 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7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 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4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