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B 지방도 확포장공사 - 2011. 3. 18. 전라남도고시 C, 2015. 1. 27. 전라남도고시 D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원고 소유의 광양시 E 잡종지 156㎡(이하 ‘제1토지’라 한다), F 임야 298㎡(이하 ‘제2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8. 18. - 손실보상금: 158,821,500원(=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65,800,800원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93,020,7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제1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75,504,000원, 제2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96,552,000원으로 각 산정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재감정’이라 한다) - 제1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72,696,000원, 제2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96,552,000원으로 각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 H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제1토지 지상에는 주택 등 2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이 대지이고, 제2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등 조건이 좋은 부동산이다.
이에 원고는 제1토지를 110,000,000원에, 제2토지를 112,5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제1토지상에 축대를 쌓는 등의 부지조성공사도 하였다.
그럼에도 수용재결감정인은 제1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