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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 02:0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G, H, 남편인 I과 함께 술을 마셨고, 옆 방에 있던 피해자 J(56세)이 G에게 합석을 제안하자 피해자 J에게 ‘저 씹새끼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G은 피해자 J의 제안에 따라 옆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H과 함께 G을 뒤따라 피해자 J과 피해자 A(55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J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NOS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날로 피해자 B(여, 37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38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의 증언 증인 B, I은 ‘피고인 A가 자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이 상호 다툼의 발단에서 경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역시 위 각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H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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