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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88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하늘과땅사이컨설팅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경과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하늘과땅사이컨설팅(이하 ‘하늘땅’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하늘땅에게 피고 소유의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 주식 645주(야채부서, 7평, 20호,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위 주식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를 1억 1,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갑 2,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1억 1,900만 원 중 계약금 1,190만 원 및 중도금 2,38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하고, 잔금 8,330만 원은 2013. 12. 31.에 지불한다.

특이사항 제1조 잔금은 지정된 일에 지불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불 못할 경우 1개월 연장하기로 하늘땅과 피고가 합의한다.

특이사항 제3조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의 명의변경에 따른 모든 필요한 서류교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특이사항 제6조 제1항 본 계약은 하늘땅과 피고가 합의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특이사항 제6조 제2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민법상법의 규정과 또한 부동산 매매관례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늘땅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190만 원 및 중도금 2,380만 원 등 합계 3,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늘땅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하늘땅은 2014.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경우 하늘땅이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매매대금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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