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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정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9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관련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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