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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361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D 대 434.69㎡‘를 8억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달 21.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8억 원은 2013. 8.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실제 매매대금과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차액(이하 ‘다운금액’이라 한다) 2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3. 8. 7. 피고 B에게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조건으로 평당 50만 원씩 저렴하게 매매대금이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 피고들 사이에 새로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 지급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원고는 2013. 9. 26. 피고 B에게 “10월 7일에 잔금 치루고 이전하겠습니다. 10월 7일 넘을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2013. 10. 7. 잔금 지급을 위해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은행 진북동지점에서 만났으나, 원고가 실거래가 대로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다운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6,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는 결렬되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바. 이후 원고는 2013. 10. 15., 피고들은 같은 달 24. 각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무효화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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