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2.부터, 3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6. 9. 12. 1억 원을 변제기 2016. 11. 11.로 정하여, ② 2016. 10. 25. 2,100만 원과 1,0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변제기 각 2016. 11. 25.로 정하여, ③ 2017. 1. 9. 4,2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25.로 정하여 각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7,300만 원(= 1억 원 3,100만 원 4,200만 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11. 12.부터, 3,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4,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