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경 부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부천시 B빌딩 2층, C 장말지점에서 ㈜D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한 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캡처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