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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617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14,1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계,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7. 11. 서울 도봉구 창동 593-2에 ‘서울축산물센터’라는 명칭의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8. 이 사건 지점에 관해 ① 피고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② 피고에게 축산물(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0. 25. 이 사건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뼈, 한우목심, 삼겹살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뼈, 한우목심, 삼겹살을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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