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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24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4. 부친 B로부터 포항시 북구 C 답 1,808㎡(이하 ‘이 사건 논 토지’라 한다) 및 D 전 2,863㎡(이하 ‘이 사건 밭 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6. 10. 25. E 등 6명에게 위 각 토지를 합계 6억 4,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6.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82,4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7. 8. 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7. 10.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31,82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논 토지를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2014년경 성토 공사를 한 후 위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대문, 울타리, 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채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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