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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2018구합24034 판결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국승]
제목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지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10. 1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3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4. 부친 이BB로부터 00시 0구 00동 1016-2 답 1,808㎡(이하 '이 사건 논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024 전 2,863㎡(이하 '이 사건 밭 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6. 10. 25. 이원진 등 6명에게 위 각 토지를 합계6억 4,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6.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82,47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7. 8. 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7. 10.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113,431,827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논 토지를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2014년경 성토 공사를 한 후 위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대문, 울타리, 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채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사건 논 토지 등을 처분하게 되었으나,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성토 공사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밭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친구 등을 통해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게 하였고, 위 토지 중 일부는 종전 경작자들에게 경작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까지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4.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2008. 3. 24.부터 위 각 토지를 양도한 2016. 11. 23.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위 각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실, 원고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논 토지에서 벼를, 이 사건 밭 토지에서 잡곡을 각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용희, 최홍식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2008. 3.부터 2016. 11.까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친구인 증인 QQ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08년 쌀소득등보 전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논 토지의 성토작업비용 9,390,000원에 대한 견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6호증, 을 제8호증)는 2012. 1. 20.에야 최초로 작성되었고, 위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 잡곡을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ㆍ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경작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경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결론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증인 D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원고의 농사를 거들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에 방문한 횟수, 농사에 관여한 정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QQ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① 원고가 2014. 5.경 이 사건 논 토지에 대한 성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토 공사 후인 2015. 8. 5. 및 2017. 4. 7. 각 촬영된 위 토지의 위성사진에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② 2015. 5.경 촬영된 이 사건 논 토지의 거리뷰 사진을 보면 위 토지 주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기는 하나 물탱크, 폐배관 조각 등이 방치되어 있고 잡풀과 잡목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③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논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위 토지에 잡초가 무성하였고 매실, 감나무, 대추나무 등 3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인근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가 1년 전부터 묵답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2009년 이후 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논 토지에 식재한 나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논 토지는 적어도 2015. 5.경부터 위 토지의 양도일인 2016. 11. 23.경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 경작에 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토 공사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

(5) ① 이 사건 밭 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2008~2012년에는 수목 및 잡풀 이 무성하여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2013년부터 소규모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경작에 이용된 흔적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밭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5, 6 명이 위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토지 중 절반 이상을 동네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밭 토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밭 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그중 상당 부분을 친구 등에게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게 하거나 종전 경작자들에게 계속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밭 토지는 2013년경부터 경작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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