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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9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8.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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