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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4335
약정금 등(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2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2005.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0835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1.부터 2005. 12. 28.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6. 5. 30.부터 2008. 12. 30.까지 매월 30일에 월 10,000,000원씩 및 2009. 1. 30. 575,967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6. 5. 24. 선고되어 피고 A에 대해서는 2006. 6. 29.에, 피고 B에 대해서는 2006. 7. 19.에 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청구금액을 일부 축소하여 제기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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