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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8. 11.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에서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함)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6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의료컨설팅 업체 ‘G’의 운영자인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 및 운영비로 금전을 차용해 달라, 요양병원 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피해자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면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조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의료법위반(속칭 ‘사무장 병원’ 사건) 등 사건으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예정이었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이미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2010.경부터 현재까지 3억 4,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등 부채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이 사건 병원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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