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게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B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전 업주인 B이 2017. 1. 26. 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②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내지 1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양수할 당시 2017. 1. 26.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단속받은 사실을 고지받았으나 그 내용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였을 뿐,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B은 환전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가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의 전 영업주 B이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을 주된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게임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