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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2 2016고단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9:5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앞으로 분교( 피해자의 숙소 )에 오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우 럭 지리 냄비를 피해자에게 밀쳐 국물이 피해자의 몸에 쏟아지게 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에 올라 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은 있으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

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 인의 폭행 방법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합의된 상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법정에서 그 처벌 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상해 사건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F의 법정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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