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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635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42,245원 및 그 중 36,236,323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차량등록번호 B BMW320i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차량 : BMW 320i 계약 기간 : 36개월 매회 리스료 : 611,787원 연체 이율 : 연 24% 중도상환수수료 : 잔여 미상환원금의 10% 피고 부담 : 과태료 등

나. 피고는 2010. 5. 26.경까지 총 4,893,492원의 리스료(2010. 5. 24.까지의 8회분 리스료에 804원이 부족한 금액)를 납입한 후 더 이상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리스료 납입을 독촉하다가 201. 2. 24.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편의상의 연체이자 계산 기준일인 2015. 1. 5.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산한 해지정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총 76,042,245원{아래 ⑻ 참조}이고, 그 중 위 해지일 기준의 잔여원금은 36,236,323원{아래 ⑷ 참조}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정산금 76,042,245원 및 그 중 원금인 36,236,323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C이 2009.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 받았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자동차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피고 또한 리스료 등 계약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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