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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279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481,405원과 그 중 118,985,161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D B E B

나. 피고 회사는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2. 기준으로 1)번 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금 73,915,235원, 연체이자 86,657,005원, 2)번 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금 45,069,926원, 연체이자 52,839,239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481,405원(73,915,235원+86,657,005원+45,069,926원+52,839,239원)과 그 중 원금 118,985,161원(73,915,235원+45,069,926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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