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E 일대에서 F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속시설로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다.
나. 원고와 그의 남편 G 등은 2012. 9. 21. 조합과 사이에, G가 집행부가 교체되기 이전의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건물의 실제 모습에서는 지상 2층에 해당한다) 중 일부 호수에 관한 분양계약 등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툼을 종결짓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105호’라 한다)에 관한 합의서(이하 ‘105호 관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105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105호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105호 관련 합의서 및 105호 분양계약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5호 관련 합의서 제3조(임차인 유치) ① 분양계약서상의 지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은 조합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변경하지 못한다. ② 분양계약이 완료되고 입점자 선정, 업종선택 및 임차인 유치 시에는 상가 입점자의 통일성, 일괄성,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법률의 기준에 의거 조합이 선정한 분양대행사에게 협의하며, 조합 및 분양대행사는 병 의원 중 치과를 독점 지정으로 하고, 동 층에는 치과의 분양 및 임대를 불허한다. 105호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 본 계약서에 앞서 별첨 합의내용이 우선시 된다. 특약사항 : 조합 및 분양대행사는 병 의원 중 치과를 독점 지정으로 하고, 동 층에는 치과의 분양 및 임대를 불허한다. 제8조(상가의 용도 ①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