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2 2019가단4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을 2019. 8. 1.로 정하고, 월 1.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7. 7. 31. 피고가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매집행 함에 있어 매입자 선정 후 피고의 채권 양도를 약정하면서 경매집행비용은 원고가 대납하고, 추후 대납금액 만큼 정산하여 피고가 변제하기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금액을 8,500,000원으로 명시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약정서를 차용증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331㎡에 관하여 2017. 7.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7. 17.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G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가 2018. 11. 19. 퇴임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2. 26. 사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과 이 사건 약정금 8,500,000원의 합계금액 68,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 78,000,000원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약정금의 경우 피고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