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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8.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자동 환자용 침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2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많은 돈을 잃은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2011.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자동 환자용 침대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그동안 잃었던 돈을 쉽게 복구할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해라.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과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에 투자하면 평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투자하면 분기별로 수익금의 0.3%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동 환자용 침대에 관한 특허권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침대 제작에 필요한 금형틀도 갖추지 못해 침대를 1개도 생산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침대 제작에 필요한 설비 뿐만 아니라 공장도 없었으며, 이러한 설비나 공장을 마련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C와 D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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