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1 2016고합2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집안에서 장남 역할을 전혀 못하며 처 사망 이후 처제와 같이 살고 있다면서 비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17:5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4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상속재산인 건물의 등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제와 살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이 새끼야. 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니 같은 새끼는 죽이면 끝이다. 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이 새끼 봐라. 죽을 줄도 모르고 까부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재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119 및 112 신고, 임장, 아파트경비원 수사, 119신고내용 분석, 아파트경비원)

1. 각 사진, 119구급활동 일지, 고소장, 공정증서, 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