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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1614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A가 201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및 그에 관한 기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상호는 2008. 6. 2. 주식회사 지알에스아시아에서 주식회사 파라곤릴로케이션코리아로, 2013. 4. 15.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과 중재조항 원고는 2008. 3. 1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라이선스와 가맹점 운영권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5.16 (분쟁해결)

a. 여하한의 청구, 분쟁 또는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아래 정의된 바와 같은) 예외적인 분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의 대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미팅 제안에 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대면(face-to-face)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미팅으로 협의해야 한다.

청구, 분쟁 또는 논쟁이 위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양 당사자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 제15.16(b)절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b.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및 당사자들을 통해 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 해석, 이행, 불이행, 해지 또는 무효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본 계약의 제15.16(a)절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여하한의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규칙에 따라 ICC 중재를 통해서만, ICC 규칙에 따라 임명되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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