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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3 2017노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OEM방식으로 LED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E 명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사항 기재 각 문서는 문서명의자인 E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아, 자항 기재 각 문서는 문서명의자인 E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3) F 명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문서는 문서명의자인 F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의 가.

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무실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H대 창업벤처센터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은 상호도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분의 수익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약정된 기일이 지나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난 이후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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