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와 그 대표이사인 E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함에 있어 비록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나, 공사자재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건축주가 보증을 서는 것은 건축업계의 관행으로 건축주 측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측으로부터 사전에 묵시적 또는 포괄적 동의를 받아 주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물신축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건축주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임의로 건축주 명의로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건축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사전에 건축공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건축주 명의로 보증을 설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는 이미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약정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3층까지의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약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층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