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19고단4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버릇에 대하여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갈비뼈, 이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