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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1 2019고단1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재차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위 과도의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댄 채 누르다가 벽을 향해 이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0. 7:50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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