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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4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8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25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과거 몇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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