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57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6 도산공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음주 운전을 하여 이동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2008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