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3:4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51길 49 수서 주공 1 단지 101 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단지 103 동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8번, 제 9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