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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구합793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1. 1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대도시 내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198㎡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그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 ‘D’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등(미등기 컨테이너 27㎡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고물제작, 가방 및 잡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이후 B은 2012. 8. 17. 위 사업장 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인 파주시 E 답 3,113㎡(2012. 10. 25.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지목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12. 2.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①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공장 297㎡, ② 같은 구조 같은 지붕 2층 공장 1, 2층 각 309.23㎡, ③ 같은 구조 같은 지붕 1층 공장 198㎡, ④ 같은 구조 기타 지붕 1층 공장 165㎡ 등 면적 합계 1,278.46㎡의 공장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0. 5.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B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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