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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80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1행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를’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로 고치고, 제5쪽 제8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전환으로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있어서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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