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7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2013년 경 위 차량의 소음기를 떼어 내고 스텐레스 소음기( 배출구 2개 형) 로 바꾸어 부착하고, 승용차의 전면 전조등 부분에 데이 라이트( 주간 전조등 )를 설치하여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6. 1. 21. 02:53 경까지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96 벽산아파트 109 동 앞 도로 등에서 출퇴근용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증,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