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4. 2. 12. 14:00경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금정구 D자동차매매단지 내 E에서, 피해자 C에게 그랜저TG 승용차 1대, 투산IX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각 승용차’라 한다)를 확보하여 합계 2,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2. 당시 G에게 1,500만 원, H에게 600만 원, I에게 600만 원, J에게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2,300만 원을 위 G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위 2,300만 원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승용차를 확보할 재정적 능력이 없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878』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203. 12. 말경 대구 서구에 있는 L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M 크루즈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한 대금에서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900만 원을 차감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금정구 D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74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8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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