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8]
1. 횡령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J’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8. 3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그의 소유인 L 푸조 승용차를 12,000,000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4.경 위 승용차를 M에게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9,500,000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14: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에서 피해자 K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탁매매를 의뢰한 승용차 판매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판매 의뢰한 승용차를 지금 손님에게 13,500,000원에 팔 예정이다. 그런데 손님이 3,000,000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3,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승용차를 출고한 후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입금 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승용차를 2013. 9. 4.경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한 상황으로써, 2013. 10.경 ‘J’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퇴사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시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52] 피고인은 N 내 ‘O’에서 자동차 딜러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3. 11. 10.경 충주시 P에 있는 Q마트 앞에서 2013. 11. 4. 피고인의 중개로 R 뉴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S에게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