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병역수첩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의 죄책
2. 타인소유의 변조공문서에 대한 몰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병역수첩을 변조한 경우에는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 4. 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요형 형법 제225조(3) 269면 카 4540)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제4사실 중 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밥풀로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의률하는 잘못이 있고, 또한 동 병역수첩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위 변조 부분을 폐기하여 동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제4사실 중 “ 피해자의 병역수첩을 위조하여”를 “변조하여”로, “병역수첩을 위조하고”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소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판시 제2소위는 같은법 제347조 제1항 에, 판시 제3소위는 같은 법 제329조 에, 판시 제4소위는 같은 법 제225조 에, 판시 제5소위는 같은 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횡령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의 수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병역수첩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